단원경찰서 우제은경장
우제은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장
최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건만남(성매매) 사기의 피의자 김모씨(가명·30세)를 검거했다.

그는 돈이 필요했고 타인을 속일 절호의 장소를 발견했다. 바로 인터넷 채팅어플 사이버공간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으로 가장할 수도 있고, 그를 아는 사람도 없다.

그 공간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성매매 조건으로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3만원을 은행계좌로 선금입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범인은 단 1건의 신고에 의해 검거됐다. 누구도 그러한 범행 신고를 꺼려했고 나머지 피해자 60여명 모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꼭 신고할 만큼 억울한 액수라고 생각되지 않는 금액이기도 했다. 범죄자는 적정한 액수로 신고도 피한 것이다. 위는 사건사례로 가장 큰 피해액수는 4천500만원을 사기당한 중년 남성으로 2천만원은 대출받은 돈이었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조건만남 성매매(이하 조건만남)를 빙자한 사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 상 조건만남은 불법으로 피해 신고를 꺼리기에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휴대폰의 랜덤채팅 앱 기능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를 노리고 있다.

먼저 돈을 입금한 후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조건만남 제시 행위는 모두 범죄자들의 사기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돈을 입금받은 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시 입금을 요청한다.

일례로, 예약금 10만원 정도를 먼저 입금하게 한다. 아가씨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게 되었으니 환불 해주겠다. 10만원 단위로는 환불이 안된다. 50만원 단위로 환불하기 때문에 40만원을 더 입금을 해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고 또 40만원을 입금하여 50만원이 되었을 때는 전산에러가 나서 그러니 100만원을 환불해 줄테니 5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한다.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금을 눈덩이처럼 늘려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입금자 이름을 변경해서 다시 입금하게 한 후 만나면 환불해주겠다. 속은 것을 안 피해자가 따지고 항의를 할 경우 '그러니 누가 조건 만남을 하느냐, 맘대로 해라'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대다수 외국 국적의 사람들로 이미 범행 이전에 출국해 버린 후다. 해외 IP를 사용하고 연락은 SNS를 통한 문자로만 이루어져 연락처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피해금 또한 다른 중고물품 거래 사기의 수배가 된다.

이러한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개인화 되어가는 안타까움, 두 번째는 인터넷 사회가 가져다준 편리 속 폐해도 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익명성과 보이지 않은 가상공간이라는 곳에서 준법정신의 한 없는 부재이다.

조건만남(성매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공간에서도 불법이며 사기꾼들의 공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의하길 당부하고 싶다.

/우제은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