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제1공단내 공장부지를 주식·양수도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상공회의소 회장 김모(64)씨에 대해 사정기관이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내 공장부지(시즈) 5천466㎡를 주식·양수도 계약방식을 통해 143억원에 '(주)새로운 성남'이라는 부동산업체에 매각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주식매각방식으로 변경, 27억9천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낸 의혹이 있는 만큼 매매방식 변경경위와 자금사용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34억2천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6억3천여만원의 세금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대금을 법인에 입금시키는 등 회계처리를 해야 하지만 주식·양수도 계약은 개인이 관리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씨가 자금마련을 위해 매각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1984년 1월 23일 (주)시즈 부지에 대한 자산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타 회사의 재평가 시점인 2001년 12월 31일이후 재평가를 받은 업체에게는 적용되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처리할 경우 최초 재평가 6억과 140억여원에 팔린 130억원의 차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몇차례 매각을 취소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매각 방식을 변경한 것은 세금을 덜내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 수익금을 주식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이는 (주)시즈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발생한 어의 없는 오해다”고 주장했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