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 한 시의원이 30여년간 사촌형이 소유하고 있던 재개발예정지구내 도로부지를 지난해 6월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입주권(딱지)을 노린 부동산거래 아니냐는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A시의원 지역구 주민들은 “공인의 신분인 시의원이 법적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는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시청 홈페이지와 주민회의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6일 안양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6월 사촌형인 S씨가 소유하고 있던 도로부지인 만안구 관내 299.5㎡ 가운데 132㎡(40평)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입했다.

이 지역은 시가 지난 2004년 7월 재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일대 25만7천400㎡를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경기도의 정비구역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주민들은 A의원이 재개발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보상과 향후 입주권(딱지)을 받기위해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 공인으로서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문제의 도로부지는 A의원의 사촌형이 지난 77년 C빌라와 Y빌라를 분양하면서 이미 분양가에 산정해 진입도로로 사용해왔다며 엄격히 따질 경우 입주민들의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의원은 이에 대해 “사촌형에게 빌려줬던 돈을 도로부지로 대신 받은 것 뿐”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행위”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평 이상 토지소유자에게 입주권을 줄 수 있으나 공유지분토지의 경우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기 때문에 A의원이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