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지정된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에 무허가 조형물을 설치해 논란을 빚었던 인천 중구(경인일보 2016년 12월 21일 자 23면 보도)가 결국 해당 조형물을 자진 철거했다.
인천 중구는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내에 세워진 조형물을 최근 한중문화원으로 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은 인천항 개항기 '일본 조계'와 '청나라 조계'를 나누는 시설물로 계단을 중심으로 청나라와 일본의 건물 양식이 구분되는 등 장소가 지닌 가치와 역사성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02년 인천시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중구는 인천시의 허가 없이 이곳에 지난해 11월 5m 높이의 인천 팔미도 등대를 본떠 만든 조형물을 설치했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구는 해당 조형물을 스스로 철거해 한중문화원으로 이전했다.
구 관계자는 "임시로 가져다 놓은 것이어서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지만, 고발이 들어오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중구는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내에 세워진 조형물을 최근 한중문화원으로 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은 인천항 개항기 '일본 조계'와 '청나라 조계'를 나누는 시설물로 계단을 중심으로 청나라와 일본의 건물 양식이 구분되는 등 장소가 지닌 가치와 역사성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02년 인천시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중구는 인천시의 허가 없이 이곳에 지난해 11월 5m 높이의 인천 팔미도 등대를 본떠 만든 조형물을 설치했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구는 해당 조형물을 스스로 철거해 한중문화원으로 이전했다.
구 관계자는 "임시로 가져다 놓은 것이어서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지만, 고발이 들어오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