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 휴대전화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1조3천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뻔 했으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공조로 범행을 사전에 차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2일 휴대전화 회로도 등을 카자흐스탄의 유력정보통신회사인 N사로 빼돌려 목돈을 챙기려한 혐의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씨와 컨설팅업체인 프리죤 기획실장 장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IT(정보기술)가 중국과 대만으로 유출될 뻔했던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카자흐스탄으로 기술 유출이 시도됐다 적발되기는 처음.
이 사건은 국정원의 발빠른 첩보수사로 국부유출을 막는데 성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구권 등에 대한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수집을 강화하던 중 이같은 유출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1억원 가량의 개인 빚을 지고 있던 이씨는 N사와 계약이 성사되면 같은 삼성전자연구원 2명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가 연간 2억∼3억원 가량의 고액 연봉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측은 기술유출이 됐다면 휴대전화 2대의 개발비용 26억5천만원과 파생제품 개발비용 109억2천만원, 향후 5년간 매출차질 5천343억원, 가격하락에따른 손실액 7천780억원 등 모두 1조3천억원대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국정원은 관련 조사정보 일체를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한달여동안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