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예상수요 의정부 인구 3분의1 달해
실제이용객 30%… 4년만에 자본금 잠식
대주단 중도해지권… 2~5개월 최종 협상
市, 파산확정땐 일시지급금 2256억 난감
한도초과 지방채·정상화 방안 찾기 올인
그러나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경전철 사업의 중도해지가 최종 결정되지 전까지는 사업자 측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5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지난 2일 오전 GS건설 등 출자사들에 경전철 사업 중도해지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이날 오후 의정부시에 이 같은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확정은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 맺은 실시협약이 해제되는 시기로 앞으로 짧으면 2개월, 길면 5개월여의 시간이 남았다.
그러나 그 사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 사이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경전철은 다시 정상화 된다.
의정부경전철(주)가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의정부경전철(주)에 파견한다. 파견된 파산관재인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결정이 적정한 판단인지를 실사하게 된다. 실사 결과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이 확정될 경우 실시협약이 해제되고 실시협약해제가 통보된 다음날부터 경전철의 운영권이 의정부시로 귀속된다.
의정부경전철이 운행 4년여 만에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결국 예상 수요에 턱 없이 모자른 실제 수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이 개통한 2012년 예상 수요는 1일 평균 7만9천49명이었지만 실제 이용 승객은 1만2천92명으로 예상 수요의 15.3% 수준에 머물렀다. 이 예상수요는 2013년 1일 평균 8만9천589명, 2014년 9만8천472명, 2015년 10만8천205명으로 늘어 2016년에는 11만8천998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3년은 예상 수요의 17.4%, 2014년 21.5%를 거쳐 지난해 29.6%로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2016년 들어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예측 수요는 2033년에 이르러 하루 평균 15만1천390명이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의정부시민 3명 중 1명이 하루에 한 번씩 경전철을 탄다는 예상이 의정부경전철을 이 지경으로 몰아 넣었다. 또한 의정부시는 2014년 말 경전철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면서 예측 수요의 20% 수준에 그치던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실은 30%를 밑도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시에 따르면 환승할인제도 도입을 통해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에 따른 환승손실 보조금이 약 65억원 가량 지출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민간사업자에 보조한 금액은 9억5천여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할인 도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대주단은 지난 2015년 말 중도해지권을 발동했으나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GS건설이 보증을 서고 의정부경전철 측이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중도해지권을 1년 유예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출자사들의 자본금 911억 원은 모두 잠식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의 출자사 대여금만 2015년 9월 기준 776억 원에 달한 상태인데다 4개 출자사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로 경영불안 상태에 있어 출자사들의 자금 지원 또한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또 출자자들이 대주단과 체결한 '건설출자자약정서'에는 경우에 따라 금융권에서 사업의 중도해지를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해지 통보를 했다.
'건설출자자약정서'에는 ①실제 운임수입이 2년 이상 연속해 실시협약 추정 운임수입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②실제 운임수입이 추정 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고 대리은행과 출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업의 중도해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출자자들이 은행 측과 확약을 맺었다.
결국 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지난 2014년 7월 사업해지 절차를 추진하려 했지만 환승할인제 시행을 합의하면서 해지절차가능 시점을 2015년 말로 유예한데 이어 중도해지권 가능 시점을 또다시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사업 포기 때 받는 환급금을 분할해 연간 145억 원을 의정부시로부터 지원 받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 의정부시와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럴 경우 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 시행에 따른 연간 손실금 45억원에 145억원까지 더해져 연간 190억원에 달하는 추가적 부담이 발생해 시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거부했다.
대신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에 연간 50억원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지만 의정부경전철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금융권으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의 대주단은 2016년 말 회의를 열어 중도해지권 발동을 결정했고 지난 2일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대주단에서 보내온 공문을 의정부시에 전달했고 파산 절차를 이행,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파견될 파산관재인의 실사에서도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정부시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이 확정될 경우 당장 의정부시는 파산시 일시 지급금 2천256억원을 의정부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의 용인경전철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은 것처럼 의정부경전철 역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지방채 발행절차 역시 순조롭지는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이 해지 시 지급금의 7%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변전소 이전, 백석천 복원사업 등으로 540억원의 지방채를 이미 발행한 상태로 지난해 기준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159억원에 그친다. 의정부시가 발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지방채 금액의 14배가 넘는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용인시의 경우를 들어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중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한도 초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지난 2012년 용인시가 지방채 한도초과 승인을 거쳐 4천4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경전철 운용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17년도 고강도 긴축예산편성 팀장 이상급 전 공직자 대책회의'에서 "2017년부터 최소 8년간 경전철관련 재정위기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가 밝힌 '8년 간의 재정위기 예산'이 바로 '3년 거치·5년 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요건과 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모든 요건을 열어둔 채 경전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정부경전철 파산 이라는 대주단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던 만큼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절차와 동시에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오후 의정부경전철(주)로부터 대주단의 결정 사항에 대한 공문을 접수 받았다"며 "이것으로 해서 경전철 사업의 중도해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이 확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전철의 운행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