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보험금을 상속받으려고 친자임을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인이 살아있을 때 친자확인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 21단독 배구민 판사는 A(61)씨가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B(사망당시 79·여)씨는 2015년 11월 경기도 광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시내버스에 치어 숨졌다.

평소 B씨와 가깝게 지냈던 A씨는 자신이 유일한 친생자이자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 1억3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부모로 돼 있었고, 성인이 된 이후 친자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배 판사는 "A씨는 B씨가 살아있을 때 매우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발감식 등을 통한 유전자검사 등 친생자 관계를 비교적 간편하게 입증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자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