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결정과 관련 민간업체와 마찰(경인일보 3월28일자 1면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28일 분양가 협상도 결렬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민간업체들은 29일 오전까지 협의하지 못하면 청약 일정 변경 및 중복 청약 등 청약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이날 시와 분양업체들은 평당 분양가 1천179만9천410원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대엽 성남시장이 추가 하향 조정을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29일 오전까지 분양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동시 청약하는 '청약대란'이 발생된다.

건교부가 이를 막기 위해 오는 4월7일부터 각 나흘씩 잡혀 있는 서울과 인천·경기(성남시 포함) 일반 1순위 청약 날짜를 사흘정도 앞당길 경우 청약자가 집중돼 서버 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전체 청약일정이 며칠 늦춰지더라도 보름 정도 여유가 있는 금융결제원이 동호수 추첨을 서둘러 당첨자 발표일을 지킬 수 있으나 분양승인이 마냥 지체될 경우 이러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엽 시장은 평당 분양가 1천170만원 초반대를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약 일정의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민간 업체와 협의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분양가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민간업체 관계자는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격을 맞추면 업체에서 큰 손해를 본다”며 “손해를 보면서까지 분양가를 낮출 의향은 없다”고 분양가 하향 조정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민간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하향된 금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3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4평형의 경우 당초 민간 업체가 제시한 평균 보증금 금액은 1억7천722만원에서 1억6천959만원으로, 32평도 2억4천424만원에서 2억3천566만원으로 각각 763만원과 858만원이 인하됐다.

임대료도 24평 평균 41만7천원에서 40만1천원으로 32평은 57만7천원에서 56만6천원으로 각각 1만6천원과 1만1천원이 낮아진 가격으로 결정됐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