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올 경영목표 '해외 수출'
스마트시티사업 민간영역 확대
외투사 기준강화 법개정엔 반대
경제자유구역 내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과 관련(경인일보 1월 5일자 7면 보도)해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10일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처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때 반대해서 (관련 조항이) 빠졌는데, 의원입법을 기획해서 살그머니 넣었다. 입법에 인천지역 의원이 참여했다고 해 난리가 났다"며 "이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하고, 이 지분비율을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국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 임대차 기간 외투기업 비율 30%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강화기준도 적용됐다. 산자부는 지난해 11월 이와 유사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청장은 "30%로 (수의계약 대상 외투기업 지분비율을) 높이는 것은 외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다"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도 안되고 국내 기업도 못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분비율 30%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다. 국내 주주사가 외투기업 증자를 할 경우 외국인 지분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며 "현재 개정안대로 가서 외자유치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산자부에도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반발했다.
이 청장이 이날 소개한 올해 인천경제청 운영 방향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모델 해외 수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IFEZ 개발 노하우 등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전수해 제2, 제3의 IFEZ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스마트시티' 구축도 단순 인프라 조성차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기존 'U-City과'의 명칭을 '스마트시티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하다.
그는 "경제·정치 상황이 어렵지만, 인천이 도약할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에서 태어나서 중앙정부에 갔다가 인천에 다시 와 이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중앙에서 쌓았던 경험을 고향 발전을 위해 쓰겠다. 인천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최대의 꿈이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