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천 대표 중견 수출업체 세일전자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인천지법 파산2부(김대웅 수석부장판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세일전자가 신청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세일전자는 회생 담보권자(담보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각 채권자의 지위와 담보물 내용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개시 전)의 92~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기업에게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대신 받고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회생채권자(담보설정 없는 채권자)와 거래처에 대한 채무는 원금 및 이자의 31.07%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68.93%는 출자전환한다. 조세채무는 2019년까지 3년간 100% 현금으로 균등 상환하기로 했다. 세일전자는 부동산 자산매각과 영업이익 등을 통해 빚을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9년 설립된 세일전자는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제조해 수출·판매하는 인천의 대표 중견업체다. 2010년 이후 중국공장 설립을 위한 대규모 대출, 국내 스마트폰 매출부진 등이 겹쳐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1천60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5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