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회적 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의 낮은 임금과 고용 증가율 등으로 운영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10일자 23면 보도)에 이어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내 사회적 경제 민·관 협력실이었던 '소셜협력실'마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사무실에 입주해 있던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등 민간 협의회 측은 인천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11월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을 개소하면서 13층을 사회적 경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복합지원공간 조성자금' 4억7천9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곳은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당시 인천시 직영 운영)와 유관단체가 사용하기로 돼 있어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인천시마을기업협의회 등 3곳이 '소셜협력실'이라는 사무실에 무상으로 입주했다.

당시 시와 고용노동부는 이 공간을 '3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인천시가 직영을 하던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라는 한 사회적 기업에 민간 위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센터가 위탁 운영되자 지난해 11월 민간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되던 '소셜협력실'까지 덩달아 '유상'으로 사용할 것을 통보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방침변경에 대해 민간협의회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인천시는 "이전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공문까지 보냈다.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3년간 민·관이 함께 공간을 이용하기로 해놓고 지원센터가 위탁 운영된다고 민간단체 사무실을 빼라고 하는 건 결국 민간과 소통을 끊고 독단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라며 "비상식적인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지난 6일 항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인 경우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면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간 인천시가 직영한 것이라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3년의 의무운영기간 안에 '소셜협력실' 사용주체를 명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