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경인일보 1월6일자 2면 보도)한 것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LH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한 소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LH측이 승소할 경우 교육청이 수조원에 달하는 매입비를 LH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LH는 학교용지매입비 청구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LH가 개발사업지 내 학교신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교 신설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학교용지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신설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인 개발사업자가 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해 개발 지역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인데, (교육청에 용지 매입비를 내라는 것은) LH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학교신설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며 공익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협의회는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 등의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LH측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측이 인천·부천·성남·군포 등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진행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소송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협의회는 또 최근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법리 오인' 등을 근거로 LH측 손을 들어 줘 "용지부담금을 지자체가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LH측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 조원에 달하는 매입비를 부담해야 해 교육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윤영·전시언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