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김영규)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재정지원 프로그램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우수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속함으로써 직무능력을 습득하는 동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새로 취업한 청년이 2년을 근속하는 동안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2년간 공제부금으로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을 안겨준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고용을 유지해 숙련된 인재를 확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300만원 적립)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의 과정을 이수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300만원 적립)을, 일학습병행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은 일학습병행 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의 훈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조건은 만 15~34세 청년으로, 인턴제·취성패·일학습병행제 참여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이다. 벤처 또는 청년창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고양상공회의소(031-969-5817)와 파주상공회의소(031-8071-4242),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안내한다.
김영규 지청장은 "청년 고용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유능한 청년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우수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속함으로써 직무능력을 습득하는 동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새로 취업한 청년이 2년을 근속하는 동안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2년간 공제부금으로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을 안겨준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고용을 유지해 숙련된 인재를 확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300만원 적립)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의 과정을 이수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300만원 적립)을, 일학습병행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은 일학습병행 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의 훈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조건은 만 15~34세 청년으로, 인턴제·취성패·일학습병행제 참여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이다. 벤처 또는 청년창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고양상공회의소(031-969-5817)와 파주상공회의소(031-8071-4242),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안내한다.
김영규 지청장은 "청년 고용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유능한 청년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