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골자로 하는 8·31부동산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업계의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 따라 재건축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향후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10%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30일 8·31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건축단지는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및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에 최고 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에 개발부담금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조합에 부과돼 조합원들이 분담하지만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해산 시점의 조합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서울 강남은 물론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한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총액을 쪼개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또 파주 운정, 송파 등 향후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10%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해 아파트 분양가를 10%정도 하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5일부터는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 크게 강화된 대출기준을 적용한다.
강화된 대출기준은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기준에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소득이 적은 봉급생활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이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
아울러 6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여부 등의 신고가 의무화 된다.

이밖에도 다가구 매입임대와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물량 82만5천가구를 확보하고, 임대주택 건설과 기존주택 매입 등 방법을 활용해 중대형 주택도 같은 기간 매년 6천가구씩 4만가구를 비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