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올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에 참여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가 변호사를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관에 배치,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를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49개 기관, 사회복지협의체 11개 기관 등 60개 기관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 했다.

법률홈닥터는 다음달부터 덕양구에 배치돼 12월까지 상근 근무하며 소송수행을 제외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법률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등의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펼친다.

덕양구는 저소득 주민의 법률보호를 위해 자치단체가 아닌 일반구로서는 유일하게 신청·선정되는가 하면 법률홈닥터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청사 내 독립된 상담공간을 마련하는등 사업준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덕양구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맞춤형 법률서비스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법률보호에 앞장 서겠다"며"많은 시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홍보와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