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권리·합리적 판결로 손실·부담 완화
파산설명회·회생컨설턴트 시민·기업 '호평'
인구 300만시대 지법 외연확장 필요성 공감
김동오(61·사법연수원 14기)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은 11일 신년 인터뷰에서 "법원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했을 때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대개 1년 단위로 근무하고 떠난 과거 법원장과 달리 2014년 8월 부임 후 2년 6개월을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그만큼 인천에 대한 애정이 많이 쌓였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는 법원 인근 남인천중·고등학교 성인반 학생들을 위해 시민공감학교를 열기도 했고, 판사들이 지역 학교를 찾아가 진로특강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생·파산절차 설명회와 기업회생 컨설턴트 제도는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법원장은 "법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특히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밀접형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재판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결론이다. 지방법원의 1심 심리가 충실하게 이뤄져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한다면 2심, 3심 등 장기간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법원장은 "최근에는 많은 분쟁이 사회적 치유가 되지 않고 무조건 법원으로 밀려드는 측면이 있다"며 "판사들과 함께 1심에서 충분한 쟁점 심리와 폭넓은 증거조사가 이뤄질 방안을 연구해 왔고, 시민 법정 모니터링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만, 기계적인 판단보다는 '휴먼 터치'가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인구 300만명의 시대를 맞아 인천지법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항소사건을 다루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와 인천 서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인천지법 서부(북부)지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법원장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잘 알고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수도권 내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편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와 검단 등 인천 서북부 지역의 개발로 관할지역의 인구와 사건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천지법만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사법수요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은 2017년에도 1심의 집중과 조정제도 활성화, 주민 소통 등을 기본 목표로 세웠다. 김 법원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합리적인 결론으로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하는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법치주의 이념 수호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시대적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고,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