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부터 인허가권 행사"
최고입찰가 제시해도 탈락 여지
공항공사 "임대수입 손실" 반발
양측 협의 넉달간 합의점 못찾아
올해 준공예정인 인천공항 제2터미널내 면세점 선정권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제2터미널 면세점 선정권한을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기관의 대립 양상은 면세점 진출기업의 인허가권을 서로 틀어쥐겠다는 '갑'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인천공항을 비롯해 국내 공항의 경우 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 관세청에 통보한 뒤 면세점 특허를 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관세청이 올해부터 공항내 면세사업자를 선정해 공항공사에 통보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터미널내 면세점 입찰업체를 복수로 알려오면, 다시 심의를 벌여 최종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그동안 면세사업자를 공항공사가 최종 선발해 오던 방식을 관세청이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공항공사의 면세점 업체 선정 방식은 관행으로 이뤄진 만큼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관세청이 공항내 면세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항공사는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사업자가 최종 선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고 가격을 써낸 면세사업자가 관세청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임대수입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면세점 최종 선정권을 두고 두 기관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어떤 쪽이 결정권을 쥐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선정권 "내가 甲"
입력 2017-01-11 22:18
수정 2017-01-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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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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