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과 관련, 택지개발후 우선공급권을 받는 조건으로 낮은 보상가에 토지공사에 땅을 넘긴 건설업체가 당초 배정된 택지 대신 다른 땅을 공급받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 업체는 또 건설교통부와 토공을 상대로 토지 수용 당시 자사에 한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최근 중견 건설업체인 (주)한성이 당초 배정을 약속했던 아파트 부지 대신 단독주택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토공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 등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공측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의 땅을 보유했던 한성 등 4개 주택업체는 보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돼 토공과 토지수용 문제를 논의하다 '향후 토지가 개발될 때 우선 배정받는다'는 데 합의, 적정 보상가보다 150억여원 낮은 가격에 땅을 토공에 양도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해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수 있다”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토공이 한성 등 3개사에 당초 배정키로 했던 아파트 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공급키로, 1개사에는 공급자격을 박탈키로 결정하자 한성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낸데 이어 건교부와 토공을 상대로 서울과 수원에서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토공측이 8월부터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 판교택지 배정 효력정지"
입력 2006-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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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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