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용인과 화성시 등 수도권 난개발 지역에 '녹지총량제' 개념을 도입하거나 단위 사업별이 아닌 지역 단위별로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또다른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난개발 방지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협성대 도시환경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단위의 종합적 환경영향 분석과 난개발 지역에서의 누적적 환경성 평가 제도 등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100만평 이상 택지지구·도시개발, 200만평 이상 관광단지, 150만평 이상 국가·지방산단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과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10%를 넘는 지역을 지역통합 환경평가 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개발 관련 용도지역·지구, 사업지구, 개발행위 허가, 형질변경 허가, 건축허가 등이 집중돼 환경훼손이 심화·우려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국토환경성 평가도 1·2등급 등이 다량 분포한 지역) 등도 지역통합 평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장차 우려되는 경우, 또는 개발 사업이 연접·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지역 전체 차원에서 환경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 단위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만으로는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통합 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주변 난개발지역 등의 행정기관과 주민, 개발주체, 환경단체 등에 환경 상태와 수용 능력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녹지 총량제 도입은 일정 지역 단위의 녹지보전지역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또다른 규제를 하려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또다른 규제 제도라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이번 방안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지역단위 평가를 거친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녹지총량제·지역단위별 환경평가 검토 "난개발방지 빌미 또다른 규제"
입력 2006-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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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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