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를 뒤덮은 불법 광고물로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의정부시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일부 상인들의 불만을 핑계로 인도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의 불편을 방관하는 시의 눈치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주요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해 약 40여개를 수거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열린 시의회 제262차 임시회에서 의정부시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그러나 시의 이번 일제 단속이 단 하루에 그치면서 불법 광고물은 오히려 더 늘어난 상태다.
시민들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일부 몰상식한 상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행정이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에 그치면서 애꿎은 대다수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상습적으로 불법광고 행위를 하는 광고주에 대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193건 총 23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반대로 의정부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아 성남시와 비교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시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연말, 약 10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활동을 계획했다가 상인 불만을 우려해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시가 대다수 시민의 안전보다는 극소수 상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의정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전은선(26·여·서울시 중계동)씨는 "퇴근길 전철을 타러 가다보면 마치 미로 속에 들어와 길을 찾아가는 기분"이라며 "시에서 행인들의 불편을 왜 보고만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엄중히 하면 상인들의 불만이 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만간 날을 정해 다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