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해 10월 종합감사 결과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서 결제
심야시간대 이용 규정도 어겨

주안미디어축제 부정 수의계약


인천 남구가 부서별 공용 신용카드를 주점 등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구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카드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12건, 198만원을 사용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신용카드(클린카드)는 유흥업소나 기타 주점, 레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남구는 그러나 이 기간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사용제한 주점에서 클린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야시간 사용 규정도 일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가 운영하는 '영화공간 주안'은 신용카드를 밤 12시 이후에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서울, 인천 등에서 4건 5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시는 부정 사용이 확인된 16건 257만원을 회수하라고 남구에 주의·시정조치 했다.

남구는 이밖에 지난해 개최한 주안미디어축제를 민간 대행사에 맡기면서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실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실적만을 인정한 용역 공고를 냈다.

그 결과 단독응찰로 인해 2차례 유찰됐고, A법인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A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또 교육혁신지구 'i-미디어 시티 창조체험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특정인에게 사업을 밀어주고, 보조금 정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주관 행사인 e-스포츠 페스티벌을 지원하면서 행사 보조 업체에 인건비 8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한편, 인천시는 남구가 2013년 11월 이후 추진한 각종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107건의 지적사항(시정 76건, 주의 27건, 개선권고 4건)을 통보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