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601001012800049011
소성규 대진대 사회과학대학장
통일은 될 것이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을까? 통일교육의 필요성이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학교통일(학생)과 사회통일교육(성인)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교육의 근거법령으로서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하여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고,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은 차이가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안보교육과 북한과 남한이 함께 할 수 있는 남북한 평화 공존 방안 등을 전제로 하는 통일교육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없는 통일교육이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통일교육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균형점이 필요하다.

대학 구성원은 가르치는 교수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 특히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국내 학생들 뿐만아니라 외국 학생들까지 있다. 국내 학생들 가운데는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이들을 담을 수 있는 통일교육 교과목 편성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통일교육에서 교수의 역할은 다하고 있는가? 통일을 정치학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 분야, 각 전공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대학의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주변국 학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통일교육과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논의가 가능한 토대는 만들어져 있는가? 반문해 보고 싶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6년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논하기 위해 통일부는 권역별로 통일교육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즉, 권역별로 6개 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청권·강원권에는 충남대, 경상권에는 경남대, 전라권에는 광주교육대를 선정하였다.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권역별 분류기준에 문제가 있으며, 지정대학 수 또한 적어 보인다. 지정대학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통일교육 추진 체계는 교육부, 교육청, 통일부(통일교육원), 국방부, 행자부 등 정부주도의 통일교육과 통일교육협의회와 지역 통일교육센터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통일교육,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기관 영역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일 관련 교육에 관한 중앙부처간의 협업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통일교육 일선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교육과 일부 교육청(교육감)의 통일교육에 대한 이견으로, 유기적 통일교육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독일은 통일 14년 전인 1976년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서독의 정치교육학자들이 교육지침을 만들었다.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이다. 강압적인 교육과 교조(敎條)화 금지, 균형성 또는 대립적 논점의 확보,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 등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2017년 새롭게 탄생할 정부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인 통일교육 지침서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소성규 대진대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