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시중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보다 손쉽게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오는 18일 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18일부터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해 납부 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한층 편리해진 과태료 납부 서비스로 제 때 납부 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현금인출기·인터넷 뱅킹' 납부
인천시, 내일부터 '간단e' 서비스
입력 2017-01-16 20:54
수정 2017-01-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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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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