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지난해 '박태환 사태'를 통해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체육회는 16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0대 집행부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이중처벌 금지에 따른 국가대표선발 규정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국가대표 규정은 지난해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느냐를 놓고 문제가 됐었다. 당시 박태환은 2014년 약물 양성반응으로 그에 따른 징계를 모두 이행했으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징계만료 이후 3년간 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묶여 논란이 빚어졌다.
결국 박태환은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당시 규정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올림픽에 출전했고, 체육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국내 법원과 CAS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을 했다.
체육회는 또 자율성 유지를 위한 규정 제·개정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회원종목단체규정, 시도체육회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에 이어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주무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바꾼다.
이밖에 이사회에선 전충렬(63) 사무총장, 이재근(67) 선수촌장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관리단체 지정도 해제했다. 선수촌장에 비경기인 출신이 선임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체육회는 오는 25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전부 개정안, 임원 추가 선임안 등을 심의하고 이사회를 현재 25명에서 50명 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체육회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막하는 제28회 동계유니버시아드 한국 선수단장에 김지용(44) 국민대 이사를 선임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박태환 이중처벌' 대표 선발 규정 삭제
'3년 자격박탈' 논란… 체육회 개정
입력 2017-01-16 22:24
수정 2017-01-16 22: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1-17 1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