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을왕산 일대 67만6천890㎡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해당 사업 공모에서 1순위를 차지했다가 탈락한 사업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인천경제청이 제기한 항고는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반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제기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가 을왕산 Park52 사업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트리플파이브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리플파이브코리아는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9월께 진행한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지 못하자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트리플파이브코리아 관계자는 "경제청이 요구한 요건을 갖췄고, 결격사유가 없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하지 않았다. 이번 항고 기각결정은 당연한 결과로 본다"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은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1순위 사업자인 트리플파이브코리아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2순위 사업자인 미래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항고를 기각하면서 미래산업개발 측에서 당분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의 결정문 내용 등을 보면 최종적으로 본안 소송결과를 본 이후에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