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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민속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제수용품 등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중·대형매장, 제조·가공업체, 판매장 등이며, 점검품목은 제수용품(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등)과 선물용품(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수산물(조기, 명태, 갈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및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원산지 손상·변경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중대형 농수산물 판매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원산지기재 영수증보관 등을 위반한 업소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