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진 관할권회복 근거
기재부 조사 예산에 포함돼
道·평택시 적극 대응 여론
"연접성 인위적 해결" 논란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를 되찾아 올 근거로 활용될 '당진 신평~평택항 내항간 연륙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이 2017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평택항 업계 등에 따르면 충남도와 당진시는 서해대교 교통체증에 따른 대체도로와 당진지역의 철강 및 산업단지 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등을 이유로 당진 신평~평택항 내항간 연륙교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연륙교 건설은 총사업비 2천200억원을 투입해 교량 2.4㎞를 포함한 총길이 3.1㎞ 구간에 4차선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요청에 대한 검토 끝에 2천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을 세워 연내 안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권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분할귀속 결정으로 당진시가 평택항 매립지 전체 부지 96만5㎡ 가운데 28만㎡를 제외한 67만㎡를 평택시에 빼앗긴 매립지를 되찾아 올 수 있다는 희망이 한껏 고조된 분위기다.
이는 행자부의 분할귀속 결정 당시 당진시가 내항과 연접성이 없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평택항매립지 관할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충남권에서는 이번 연륙교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가올 대법원의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취소 청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번 연륙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인공시설물 설치를 통해 매립지에 대한 연접성을 인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매립지 관할권을 확보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정의하면서도 제2의 분쟁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평택항만 바라보면 새로운 진출입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문제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내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추이를 지켜보며 평택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도 "연륙교 건설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적절치 않은 만큼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항 전문가들은 "연륙교가 생길 경우 유속이 원활하지 못해 퇴적물이 쌓여 수심이 낮아지거나 생태계 이상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등의 환경파괴 우려도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수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힘겹게 확보한 평택항매립지 관할권을 빼앗기지 않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등에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평택항 매립지 '연륙교 예타' 제2의분쟁 싹트나
입력 2017-01-17 21:41
수정 2017-01-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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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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