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학교법인의 임원은 앞으로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 채용·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임시이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위해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 관할 교육당국에 후보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재산횡령 사학임원 곧바로 해임
입력 200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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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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