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도로,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유지 보수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부설 주차장 확충 사업 등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5년(2017년 1월 1일 기준)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당 최대 2천5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며 연수구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도서(현장 사진, 도면, 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세대 수가 적어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단지 환경이 열악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단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사업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