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께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 본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 정당에서 진행할 후보경선의 위탁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려면 후보자등록 등 규정된 절차에만 75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대통령 궐위선거는 (탄핵 등으로 궐위시)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각 당의 경선과 거의 겹치게 된다.

경선 위탁관리까지 선관위가 맡게 되면 본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