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상품 밀어내기' '권리금 장사' 등의 방식으로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진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의 벤더(Vender)(경인일보 1월 12일자 1면 보도)가 코스트코 미취급 상품부터 명품 짝퉁까지 반품숍에 강제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코스트코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와 계약을 맺은 벤더들은 코스트코 매장별로 발생하는 반품 상품을 반품숍들에 공급하고 있다. 1회에 300만~2천만원 상당의 상품을 한 달에 1번 꼴로 공급한다.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품숍들은 코스트코 매장 판매가보다 싸게 재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반품숍들이 코스트코의 반품 상품을 받을 때 코스트코에서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나 심지어 명품 짝퉁까지 공급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A반품숍 점주는 "코스트코에서 판매하지 않는 브랜드의 신발, 여권지갑, 시장바구니 등이 수백만원어치 들어온 적이 있다"며 "물건이 들어와 판매는 했지만, 이 중에서도 불량상품이 있어 AS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고 했다.

B반품숍 점주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모조품, 이른바 짝퉁이 들어온 적이 있다"며 "정품 가격을 주고 매입해 몰랐는데,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한 고객들이 항의해 짝퉁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벤더 측은 코스트코 미취급 상품을 유통해도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벤더는 "코스트코의 상품만 유통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코스트코 미취급 상품이 유통될 땐 반품숍들에 이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안내한다"고 했다.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는 벤더에 코스트코에서 취급한 상품만 공급할 뿐 다른 상품을 공급한 적이 없다"며 "반품숍과 관련해서는 벤더가 전담하는 사안"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지난 13일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코스트코 갑질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 사태 파악 및 내부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언·신지영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