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과 사망률 저하에 있다.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長壽)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 등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처럼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바로 노인요양시설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요양시설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많이 미흡한 것 같다.
2014년 5월 전남 장성군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분 만에 진압했지만, 침구와 매트리스가 불에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요양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자력으로 대피할 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시설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종사자가 대피를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이 먼저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소방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평소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알고, 실제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임무 수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종사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이다. 각 소방서에서는 평소 골든타임(5분 이내 도착)확보를 위해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방대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위소방대라고 할 수 있다.
자위소방대원들은 스스로 제2의 소방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내실 있는 소방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점차 증가하는 노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정부에서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15년 6월 30일 개정해 신규로 설립되는 요양병원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에 자위소방대의 역량 강화로 우리에게도 다가올 미래 '100세 시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맞이해야 할 것이다.
/박천왕 중앙한결에프앤씨(소방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