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안산시 원일초등학교 특별 학급의 아들 하영광(7·스리랑카·본명 비노빈)군의 귀가를 돕다 불법 체류자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 보호조치됐던 어머니 야무나(37)씨를 6일만인 11일 풀어줬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파열된 손목 인대와 어깨 통증으로 인해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하다”며 “야무나씨에게 3개월간 더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군이 다니는 안산시 원일초등학교 학생과 인근 원곡·고잔동 주민 등 250여명은 하군이 걱정없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야무나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냈다.
이들은 “엄마가 단속돼 있는 동안 영광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엄마가 없으면 공부하기 힘든 만큼 영광이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를 완전히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하군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 밖에 모르는 아이로 엄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하군의 경우처럼 국내에는 18세 미만의 불법 체류 미성년자들이 2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안산시 원곡동 원일초교 인근에서 하군의 귀가를 돕던 어머니 야무나씨를 불법 체류자로 단속, 아들과 헤어지게 해 비인권적 처사라는 비난을 샀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허들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 스리랑카 육상 영웅이기도 한 야무나씨는 6일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서울 목동 보호소에 강제 수용됐었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