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동 '우림필유아파트'와 계양구 박촌동 '계양1차 하우스토리 아파트'가 서구와 계양구 지역 제1호 금연아파트로 각각 지정됐다.
두 아파트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적발될 때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두 아파트에 금연 표지판, 현수막, 금연스티커를 붙였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금연에 도움을 주고자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 보건소에 금연구역으로 만들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 계양·서구 '금연아파트' 지정
입력 2017-01-22 20:15
수정 2017-01-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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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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