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공3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총회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합원 평형배정과 조합장 해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여상원)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주공3단지아파트 입주자 양모씨 등 31명이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조합이 2004년 12월 27일 임시총회 및 2005년 4월24일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시공사와의 공사 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대한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은 3천110가구 아파트와 상가를 헐고 3천143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 아파트 '감시단'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초 평형배정과 추가분담금 등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삐걱'
입력 200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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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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