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매입다가구주택 임대시행제도가 일선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치단체는 특히 시행기관인 주공이 상급기관이 아닌 탓에 협조요청에 미온적인데다 동사무소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모아 또다시 선정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위임사무도 아닌 업무'라며 각 부서마다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대한주택공사와 지자체,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매입다가구주택 임대시행제도'는 대한주택공사가 정부 정책을 위임받아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보수한뒤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입주자 선정순위 등을 통보받아 전용면적 56㎡기준 보증금 400만원에 월 3만~4만원 정도로 싸게 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적으로 4천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경기도는 안산(322가구), 수원(310가구), 안양(49가구), 용인(44가구) 등 4개 지역에서 725가구의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 보수해 이달 입주자 계약을 맺고 본격 임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의 대상자 선정 작업 등이 늦어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2월말 입주자모집공고 ▲3월 6~10일 각 자치단체를 통한 입주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계약안내문 발송 ▲이달 초 계약 체결 ▲이달 중순 입주 시작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계약 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믿고 입주 일정을 준비했다 낭패를 보는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부 김모(45·안산시)씨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얘기가 없어 답답하다”며 “집주인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주공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보니 각 지자체 사정과 대상자들의 서류미비 등으로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주부터는 계약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없는 저소득층만 '골탕'
입력 2006-04-1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6-04-1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