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62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민간이 구매하는 전기차에 대당 1천900만원(국비 1천400만 원, 지방비 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IONIQ electric), 르노삼성차 SM3 Z.E.와 트위지(Twizy), 기아차 레이(RAY EV)와 쏘울(SOUL EV), 독일 BMW의 i3, 일본 닛산자동차의 리프(LEAF) 등 승용차 7종과 전기화물차인 파워프라자의 0.5t 라보 피스(PEACE) 1종이다.
충전기는 차량 1대당 1대씩 보급된다. 본인 소유 주차장이나 임대받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완속 충전기 아니면 이동형 충전기 중 하나가 제공되며, 완속 충전기는 600만원·이동형 충전기는 80만원까지 보조금이 나온다. 추가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은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인천 지역 기업이나 법인 등이다. 인천 지역 97곳의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032)440-4357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시, 전기자동차 262대 민간 보급
입력 2017-01-25 22:31
수정 2017-01-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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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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