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중학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와 같은 일반 건축물 공사나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학교라는 공익건물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이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J아파트 111~113동에 거주하는 91가구 주민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84가구에 각 200만원씩 총 1억6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13동에 사는 7가구에 대해서는 소음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학교 설립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 하더라도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도외시해 얻은 공익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비난을 면치 못한다”며 “피고는 사전에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유재산권 및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비춰 사익을 침해하는 공익은 결과적 정당성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엄격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2004년 12월21일부터 아파트 인근 중학교 신축공사장에서 암반을 깨뜨리는 발파작업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방음시설을 하고 무진동 공법으로 발파작업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교육청 학교신축공사 소음·진동 피해 주민들에 1억6800만원 배상"
입력 200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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