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날 당헌당규위원회가 발표한 대선후보 선출 규칙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무위에서 의결된 경선 룰은 '완전국민경선제'를 기본으로 한다.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의 투표는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민참여 경선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특히 결선투표제를 도입,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이하일 경우 1·2위 후보가 재대결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는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투표 등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중 순회경선 투표나 최종 현장투표에는 일부 주자들이 '광장 공동경선' 등을 촉구했던 것을 참고해 광장 인근 옥내에서도 투표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권역별 순회경선은 4차례 이상 실시키로 했으며, 결과는 투표 당일에 바로 발표키로 했다. 예비경선 기탁금은 5천만원으로 정했으며, 7인 이상이 참여하면 예비경선을 해 6명으로 압축한다.
하지만 경선 룰 확정과 관련, 당내 대권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날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세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 운영은 야3당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야3당 공동 경선과 공동개헌'을 최상의 카드로 제시하는 등 야권 공동정부 구성을 주장했다.
/송수은·황성규기자 sueun2@kyeongin.com
더민주, 대선후보 경선룰 '완전국민경선제'로 확정
최다 득표자 득표율 과반 이하땐
1·2위 재대결 '결선투표제' 도입
김부겸 "야3 공동정부 구성" 주장
입력 2017-01-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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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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