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한화 군자매립지 매수 특혜의혹(경인일보 4월2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등 전문가들은 한화측에 명백하게 유리하게 돼있는 거래조건을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년간 방치된 매립지 때문에 세부담에 시달려 온 한화의 요청으로 매수를 결정한 시는 충분히 우월적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 수천억원을 들여 이 땅을 매입한데다 차후 개발한 용지중 최고 노른자위 땅인 아파트 용지를 한화에 우선공급키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일 건교부와 토공, 건설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예정지구내에서 개발을 위해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건설사가 토지를 시행자에 매각한 경우 관계법에 따라 택지를 우선 공급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흥시의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이 40% 이상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적용)을 추진했으면서도 엉뚱하게 택촉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공급 규정을 적용, 한화측에 아파트 부지를 우선공급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 한화가 매립한 정왕동 147만평의 군자매립지에 5만여명이 입주하는 해양생태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의회승인을 거쳐 이 땅을 5천600억원에 매수키했으며 개발이후 아파트 용지 20만평을 한화측에 우선공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와 한화 측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이 땅의 가격은 7천800억원이지만 공익차원에서 이를 5천600억원에 매매키로 한 것”이라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상호 합의에 의해 우선공급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과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매립지를 팔거나 개발하지 못하면 매년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만 하는 한화는 어떻게든 이 땅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우월적 관계 속에서도 시가 혈세로 이 땅을 사들인데다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아파트 부지를 한화에 우선 공급키로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화는 20만평의 아파트 부지에 자체 계획 한 9천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할 경우 2조여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지난 97년 시흥시 정왕동 140여만평의 갯벌에 조성된 군자 매립지는 총포 및 화약성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다 지난 2003년 2월 국방부로 부터 설치허가가 취소됐으며 한화는 이 땅의 용도가 폐지된 이후 2004년 136억원, 2005년 20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올해는 267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이석삼·왕정식·이주찬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