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파산신청시 2250억 책정
중도해지권 발동 시점 이견
사업자측 최소 2650억 추산
기한 놓고 법정다툼 불가피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입장 차가 의정부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와 의정부경전철(주)가 보는 사업 중도해지권 발동시점이 서로 다른 탓인데 이를 사이에 둔 양측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이하 사업자)에 따르면 출자자들이 대주단과 체결한 '건설출자자약정서'에는 경우에 따라 금융권에서 사업의 중도해지를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대주단에 의한 사업 해지가 이뤄질 경우 시는 해지시 지급금을 일시에 지불해야 한다.

의정부경전철이 법원에서 파산이 확정될 경우 시는 2016년 말 기준 2천250억원의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자에게 일시에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안병용 시장은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재원충당을 위해 지방채발행과 민간자본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가 해지시 지급금을 2천250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달리 돈을 받아야 할 사업자는 해지시 지급금이 최소 2천65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업자는 지난 2014년 기대했던 환승 할인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2015년 말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시에 제시하고 중도해지권 가능 시점을 2016년 말로 못 박았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는 중도해지권이 2015년에 발동될 수 있었지만 시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수락 여부에 따라 1년을 유예한 만큼 해지시지급금을 결정하는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2015년 말이라는 입장이다.

사업자의 입장대로라면 해지시지급금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시가 밝힌 2천250억원이 아닌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한 2천650억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는 "최초 2014년에 사업의 중도해지권을 발동하려 했지만 시가 환승할인제 시행을 이유로 유예를 요청했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15년 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며 "시가 시간 끌기로 중도해지권 발동을 연기시킨 만큼 해지시 지급금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은 2015년 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지시지급금은 사업 중도해지권이 발동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해지시 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바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