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강성종 국회의원(열린우리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유죄 중 추석 선물 배포로 인한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산악회 버스내 선거운동과 사조직 설립 부분은 피고인의 상고를 배척했지만 세 부분은 경합범 관계여서 모두 파기됐다”며 “추석 선물 배포로 인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혐의는 대법원 판시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가 인정되지만 유죄 사실은 그리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모범적으로 활동해 왔고 유죄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로 영향을 안 끼친 점 등으로 미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03년 9월과 2004년 1월께 후원회 회원 등에게 선물을 배포하고 4개 장애인단체와 콘서트를 연 뒤 기부금을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