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사를 빙자해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 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여론조사업체 대표 조모(43)씨와 성남시장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본부장 연모(49)씨 등 2명을 수원지검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원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요원 25명을 고용, 선거구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성남시 정치 현안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B후보의 출생지와 경력, 나이를 부각시키는 등 B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선관위 관계자는 “조씨는 연씨로 부터 2천800만원을 받고 선거구민 전수 조사를 의뢰받았으며, B후보와 상대후보 2명의 양자구도 지지도 조사를 하며 상대적으로 젊은 B후보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등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10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 6명을 고발하고 3개 지방언론사와 예비후보자 등 12명을 경고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A사는 올 2월과 3월 경기지역 모군수 후보의 지지도를 조사하면서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부각시키는 편향된 설문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신문사인 C사는 B씨의 활동 상황과 사진을 부각하는 보도를 해왔는데, 조사 결과 C사는 B씨의 주도로 창간된 언론사로서 B씨가 관여한 3개 지역사회단체로 부터 운영비의 대부분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론조사' 빙자 사전선거운동
입력 2006-04-2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6-04-2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