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기지 활주로 비행안전구역에 침범해 개설돼 논란을 일으켰던 성남시 탄천변 도로가 결국 4개 차선 가운데 3개 차선은 폐쇄되고 1개 차선만 개통됐다.

성남시는 “최근 탄천변 도로 2구간(수진동~태평동 1.1㎞) 가운데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을 통과하는 270m 구간에 설치된 가로등 등 모든 시설을 철거하되 새 도로 개설 이전부터 있던 탄천 둑길을 감안해 1개 차로(폭 5.5m)만 통행을 허용하기로 공군부대측과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부터 3개 차선에 대해 화단 및 경계석 설치 공사를 벌여 폐쇄하고 1개 차로만 이날부터 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탄천변 도로는 준공 6개월여만에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당초 계획했던 판교신도시의 광역도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
탄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공항 활주로와 나란히 개설된 탄천변 도로 2구간은 3구간(태평동~복정동 2.6㎞), 4구간(판교동~사송동 1.3㎞) 등 나머지 구간이 개통되면 판교~송파 광역도로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시는 공군측이 도로 개설이 군용항공기지법상 불법이라며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2003년부터 공사를 강행, 지난해 10월 도로를 준공했다.
그러나 공군측의 반발과 국무조정실 권고로 도로 입구에 통행 차단물을 설치하고 포장도로 위에 흙을 덮어 사실상 도로를 폐쇄했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불법적인 도로 공사로 인해 18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며 주민감사 청구 및 소송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도로 완전 개통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