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성남시의 모든 건축물이 시·구청 등 건축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에게 건축물 감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사 감리자 지정제도를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 허가권자의 지정 감리자에게 감리를 받아야 하는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661㎡이하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시청이나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시·구청은 7일 이내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