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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교권 침해의 최근 추세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증가다. 한국교총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교권 침해 상담 사례 접수·처리 현황'을 교권 침해의 주체별로 보면 전체 448건 중 227건(51%)이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교권보호위원회 접수를 기준으로 한 교육부 통계를 보면 교권 침해는 감소세를 보이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와 그 학교가 그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으려는 학교 분위기를 감안하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 평가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체계적인 조사는 아직 없었다. 학교 현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학습 지도가 힘든 학생의 경우 부모의 문제로 기인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시각이 있었다. 교권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학부모가 한 학년에 한두 명씩은 꼭 있다는 말도 들었다. 학교에 불쑥 찾아와 수업 시간 교실 문을 열고 자녀에게 말을 거는 '수업 방해 행위'가 이따금 씩 발생한다. 최근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와 학부모 간 법적 다툼 사례 중에는 학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주고 교사의 말을 몰래 기록하게 한 경우까지 있었다.

교권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학부모가 있어도, 학교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무력하고 소극적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학생 지도',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훈육이 필요한 학생의 부모들이 교권 침해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교권 침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더라도 이들과 교사를 분리할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학부모의 '자발적 전학' 또는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안 중 하나는 '학부모 교육 의무화'다. 현행 교권보호법상 교권 침해 학생은 학부모 참여 아래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를 받게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법을 고치기 전 지역 교육 당국의 노력으로도 학부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생각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로 부른다. 교사가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의무가 있다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존중하게 하는 것도 과제다.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