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연중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마련해 경기신용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을 운용하고, 특히 대상자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 9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1%, 장애인·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청년(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에게는 2%의 2차보전 및 금리 추가인하(0.2%)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2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2개월 이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거나 거주 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이다.
기타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 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310-8797)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마련해 경기신용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을 운용하고, 특히 대상자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 9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1%, 장애인·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청년(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에게는 2%의 2차보전 및 금리 추가인하(0.2%)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2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2개월 이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거나 거주 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이다.
기타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 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310-8797)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