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어린이집 원생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이모(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연간 20∼30명이 더 다닌 것으로 서류를 조작,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5년간 국가보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교회 선교원 어린이 명단을 도용, 입학원서, 출석부, 생활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친·인척을 허위 보육교사로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