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이용민)는 7일 은행지점장 등과 짜고 담보 물건을 과대 감정평가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 대출을 받은 허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씨로 부터 돈을 받고 부당한 대출을 해준 A은행 전직 지점장 강모(52)씨를 수재 등 혐의로, 돈을 받고 담보물을 과대 감정평가해 준 B감정평가법인 영업이사 배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02년 9월 150억원에 사들인 서울 명동의 빌딩을 250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이 빌딩을 담보로 A은행에서 1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A은행 지점장이었던 강씨는 이를 눈 감아준 대가로 허씨로 부터 3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1천400만원을 받았으며, 배씨는 담보 대상 빌딩을 과대 감정평가해 주고 1억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는 불법 대출이 알려지자 2~3개월 뒤 C은행과 D상호저축은행에서 각각 160억원과 34억원을 대출받아 A은행 대출금을 갚았다”며 “C, D은행의 대출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성남
前 은행지점장 구속
입력 200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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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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