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내 그린벨트 3천900만평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이에따라 지난 7년간 지자체간 의견 충돌로 표류해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에 대한 개발작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부터 추진해온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합의해 제출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를 마치고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제규모 등이 확정되면 내달말께 이를 승인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99년 첫 수립이 추진됐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경기도, 인천시가 해제 규모를 놓고 이견을 제기, 지금까지 진통을 겪어오다 올초 3개 지자체가 합의에 성공했다.

3개 지자체는 이번 계획안에서 해제 가능지 규모를 경기도 3천267만평(108㎢), 서울 393만2천평(13㎢), 인천 272만평(9㎢) 등 3천902만평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송파신도시 개발예정 면적 205만평중 개발제한구역인 168만평과 국민임대주택단지 1천300만평에 대한 해제방안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가구수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우선해제취락지역), 환경가치가 낮아 단계적 개발이 추진되는 조정가능지역, 국가정책사업지역, 지역현안사업지역 등 모두 700여곳을 풀어 택지, 산업용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서울시 계획은 세곡, 우면지구 등 개발가능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개발 및 관리방안을 담고 있고 인천은 신규로 40여곳에 이르는 우선해제집단취락지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3개 자치단체는 당초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예정지를 기존 총량과 별개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지만 계획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 향후 그린벨트 해제계획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